2023. 5. 30. 15:31ㆍ정부지원사업
2023년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
있도록 참여자가 2년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여 저축한 금액의
2배 즉, 원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통장입나디.
희망 두배 청년통장
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
금액을 저축하고, 동일한 금액, 즉 원금의 두 배를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
적립, 지원하는 통장입니다.
1. 모집인원: 총 10,000 명
2. 신청기간: 6. 12.(월) ~ 6. 23.(금) 9:00 ~ 18:00
3. 참가 자격 : 희망 두배 청년통장 자격 확인하러 가기
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
1.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
2. 만 18세 ~ 만 34세 청년 (※ 출생년월일이 1988. 1. 1. ~ 2005. 12. 31.인 자)
3.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
4. 부모(배우자)소득 연 1억 원 미만(세전 월평균 834만원)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
※ 신청 제외대상
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②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
③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(수혜) 중인 자
희망 두배 청년통장 지원 의무사항
1.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
2. 적립기간의 50% 이상 저축
3. 적립기간의 50% 이상 근로(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)
4.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
5.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
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방법
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온라인으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.
1. 모집공고: 2023년 『 희망두배 청년통장 』 참여자 모집 공고 바로가기
해당 모집공고에서 청년통장 신청 서식을 다운받거나 아래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.
2.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, 우편 , 이메일 ( 동주민센터 담당 ) 접수합니다.
- [ 방문 ] 근무일 중 09:00~18:00 접수분
- [ 우편 ] 접수마감을 18:00 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
- [ 이메일 ] 접수마감일 18:00 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
(*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)
3. 궁금한 점 문의: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바로가기
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
구 분 | 비 고 | |||
본인 저축액 | 10만 원 | 15만 원 | 본인 선택 | |
매칭 지원액 | 10만 원 | 15만 원 | ||
총 적립금 | 2년 | 480만 원 | 720만 원 | |
3년 | 720만 원 | 1,080만 원 | 저축기간 본인 선택, 매월 적립한 경우, 이자 별도 |
문의처
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☎ ( 국번없이 ) 1688-14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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